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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뜻 짧고 간결하게 설명[정보]info 2016. 10. 27. 05:10반응형
탄핵이 가진 뜻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월이 지나거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알게 되는 단어이기도 한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모를 수도 있다. 우선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부 고급공무원,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한다거나 파면시키는 특별 제도로써 나라의 고위관계자에게 법적인 처벌과 파면을 시키는 제도라고 보면 된다.
앞서 말했듯이 탄핵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주 쉽게 말하면 대통령직을 관두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대통령이란 직위만 갖고 있을 뿐, 탄핵 기간동안 그 업무를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되고 탄핵 찬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통령 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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